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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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1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모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5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고 법무부에 해임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성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블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또 매형인 변호사를 피의자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또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 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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