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둔갑한 「서유기」에 천6백만원 추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중 합작영화라는 「서유기」의 제작경위에 대해 사기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수사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은 20일 상오 신「필름」 대표 신상옥씨에 대해 관세포탈액 4백여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추징금 1천6백만원을 물도록 통고키로 결정하고 신씨를 이를 물지 않을 경우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서 신씨는 검찰조사에서 『한국영화계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합작영화는 주로 주연배우만 바꿔치는 일이 상례』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영화의 주연배우로 등장한 박노식씨는 지난 6월 「홍콩」 출장중 신씨의 요청에따라 3일동안 야간에만 「세트」촬영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