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준안 표결 요구한 새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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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2주 가까이 지났다.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후보자 본인, 국회 모두 이도 저도 않고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4일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황우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청문회의 결론(청문경과보고서)을 채택하지 못해 후보자는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지명권자도 어찌하라는 건지 막연할 것”이라면서다. 그는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지명 철회나 사퇴를 강요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토론이 종료됐으면 의원 각자가 헌법이 부여한 표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의 정무팀장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청문회 절차를 밟아 놓고 마무리하기도 전에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거들었다.

 박 당선인의 심중을 잘 헤아리는 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 후보지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인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표결로 승부를 가리자는 뜻보다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된 측면이 있는 만큼 청문위원들의 문제를 고리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명분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주문한 상황이라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뜻도 담겨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주변에선 후임자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다음 카드론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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