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처 못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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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14일AFP합동】일본 최고 재판소는 14일 월남전선에 파견되는 것 을 기피하여 일본에 도망 왔다고 주장하는 김동희라는 한국인에게 망명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지방재판소에서 밀입국의 죄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인했다.
김은 1965년8월 부산으로부터 3「톰짜리 밀선을 타고「규슈」「다가사끼] 해안에 도착 한후 체포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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