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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선언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 금지를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는 4일 오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이날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가 함께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높은 약가 유지 정책 ▲복제약 판매 중심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 ▲낮은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사들이 경제적 유혹에 약한 점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건 의사의 권리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받는 금품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 강력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집단의 내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4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 발표'

더불어 이들 단체는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공세의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에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하위 법령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있을 때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이들은 천명했다.

또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를 통해 저수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낮추고, 진료비는 OECD수준에 맞게 높일 것”을 주문하며, 검경찰에는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에 달렸다”며 “의료계와 제약계, 정부가 함께 하는 의산정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의료계와 제약계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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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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