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광등 2명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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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심법원은 주범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충연피고인등이 형법상 내란죄 및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으므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 불고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이와같이 판결했다. 이들에 대해 내려진 원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춘광=무죄 ▲윤하선=무죄 ▲유현준(32)=무죄 ▲김한규(36)=무죄 ▲최승진(35)=무죄 ▲전두열(35)=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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