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동산법안|대폭 수정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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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법 및 부동산 양 여 세법의 당초 안을 대폭 수정, 12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법안이 여론의 충분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장관은 앞으로의 물가지수는 한국은해의 총재나 경제기획원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되 유인물에 의한 발표는가급적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금년도 도매물가 지수 상승률을 계속 8%선에서 억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하반기에 청구권 자금에 의한 물자도입이 정상 유통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에 청구권 자금에 의한 물자도입이 정상 유통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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