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설정·추적권 버터설|난제더미…일성의가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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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8일부터 속개된 한·일 어업공위원회 제1차년도 후기회의는 지난 5월회의와는 달리 실무자회의의 합의사항을 소위에 넘기지 않고 바로 위원부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으로써 일사천리, 순조롭게 끝을 맺었다.
지난 5월 회의를 결렬 상태에까지 이끌면서도 소위 「제2의 평화선」을 꺼려 조사 수역범위를 위도와 경도에 의해 명확히 설정하기를 거부한 일본측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안대로 「위도경도」설정은 이론, 그 범위에 있어서도 동경 1백32도 30분이서 북위 30도이북으로 크게 양보한 데에는 반대급부로 일본측이 처음부터 희망한 추적권등을 「버터」조건으로 협상했다는 설이 퍼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원조사방법은 표식방류·어체조사·연령조사 등 조사대상 어종은 고등어·전갱이·새우등 9개종으로 결정했는데 이번의 자원조사수역 설정은 공동위기능정상화의 제1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말까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일 어업협정의 원만한 수행을 담당할 공동위로서는 자원조사 수역 결정에 못지 않게 조사기간·조사성과 및 이에 따른 어업보호등의 난제가 또한 앞에 산적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일본측의 냉대 속에 발족된 공동위인만큼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부터 일본측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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