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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가채무조정에 미국식 파산보호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국제통화기금(IMF)은 과다채무국 경제가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파산보호법정과 유사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달 모색할 것이라고 IMF 대변인이 28일 밝혔다.

대변인은 IMF의 앤 크루거 제1부총재가 금주 구상을 제출했다면서 이 방안이 내달의 세미나에서 "비공식"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방안에 IMF의 일부 회원국이 놀라움을 표시했다면서 따라서 세미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과다채무국이 외채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수용해 이 나라가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동안 민간 채권단이 법적 귄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현재 기업과 개인에 적용하고 있는 파산보호신청과 유사한 것이다.

크루거 부총재는 채무 부담이 큰 국가가 금융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해 이것이 결국 국제금융체제에 "틈이 생기게 한다"면서 "이제는 그 공백을 채울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채무국과 민간 채권단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채무국이 채권단에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의 파산보호신청과 유사한 방식"이라면서 채무국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외환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각오를 민간 채권단에 인식시키는 작업이 선결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거 부총재는 이 방안에도 불가피하게 `시장주의'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벌처펀드 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채권단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처펀드란 위험 부담이 높은 채권을 저가 매입해 가격이 회복되면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는 한 예로 미국의 벌처회사인 엘리엇 어소시에이츠가 페루 정부가 상환을 보장한 정크채권 2천만달러 어치를 매입했음을 상기시켰다. 크루거 부총재는 "이 회사가 페루의 외채구조조정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브래디본드를 수용하지 않고 원래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고집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5천600만달러의 확정채무와 페루의 미국내 상업자산에 대한 권리도 별도로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채권 조정에 대한 발언권도 커지고 상대적으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래디본드란 채권단이 채무국의 지급 불능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무국의 국채 발행을 통해 채무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고 이자도 원래보다 낮춰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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