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뒤엎고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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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5일 낮 합성마약「메사돈」이든 부정진통제「히나피린」과「염산프로카인」40여만 갑을 만들어 판 혐의로 징역 5년씩을 선고받았던 국도제약대표 박인선(51) 피고인과 이재욱(39·공무원)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인 청주지법 항소부 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았던 약품상 신철우(48) 조덕홍(37) 두피고인에겐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 시켰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찰에 보내온 감정서에는「히나피린」주사약 속에「메사돈」이 들어있다고 지적됐으나 감정을 받은「히나피린」주사액이 국도제약의 제품이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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