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타결에 미측 성의를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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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8일 내한하는「러스크」미 국무장관을 맞아 한·미 행정협의 정치적 타결을 갖기에 앞서 미대사관과 이 문제에 대한 예비접촉을 갖고 (1)형사재판 관할권 (2)민사청구권 (3)노무조항 등에 관해 우리측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이 형사재판관할권과 노무조항에 대해서는 한국측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민사청구권에 대해서만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했다고 4일 상오 외무부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외무장관이 3일하오「브라운」미 대사와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히고 『우리정부는「러스크」장관 방한시 우리측 초안대로 타결되지 않는 한 행협의 조인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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