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연구공무원에 특별수당을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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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수산연구직공무원(백30명) 특근 수당지급규정」을 농림부부령으로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라 수산연구관 (3갑)은 월6천5백원, 수산연구관보는 월5천원, 수산연구기사 및 기사보는 월3천5백원, 수산연구기원 및 기원보는 월2천5백원의 특근수당을 금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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