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면역증강제 감기예방 효능효과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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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중인 면역증강제의 감기예방 효능효과를 삭제하고 재발성 기도감염의 보조치료요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 최수영 의약품안전국장은 "애초 시판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의 허가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같다"며 "면역증강제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광약품 등 제약사가 북미 인디언들이 질병치료에 사용했다는 식물 `에키나시아'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에키나신'등 면역증강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시판허가하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승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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