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고 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대표최고위원 박순천 의원은 2일 소속의원 33명의 서명을 얻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본회의에 보고 발의되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 경고결의안은 『박 대통령은 군정과 제3공화국에 걸쳐 실정과 과오를 거듭하고 그 책임에 대해 한번도 납득할만한 태도표시와 책임정치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박 대통령이 헌법 제68조에 의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증거로 단정하는 민중당은 이 같은 의혹집권의 종식을 촉구하며 잘잘못의 한계를 명확히 식별하는 국정쇄신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경고하는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경고결의안에서 (1)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 (2)「테러」사건과 경찰의 「테러」범 조작사건에 대한 정일권 국무총리와 엄 내무의 인책 (3)공업화와 농촌정책의 균형 있는 시책 (4)문화장관의 반민주적 학원행정의 시정 (5)박 대통령의 국회 및 야당경시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국민의 민주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권력의 시녀로 예속시키기 위한 정치작풍을 계속하고 있음은 민주정체인 우리의 국기에 중대한 적신호』라고 주장하고 『박 대통령은 집권당까지 권력의 기계적 시녀로 타락시키고 야당의 건전한 대안은 이유 없이 묵살해 왔다는 사실을 맹성 해야 하며 과신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에 책임을 지고 반성할 줄 아는 민주정치인으로서의 정도를 지켜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고결의안에서 시정을 요구한 5개항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집권이래 13건에 걸친 정치「테러」사건은 박 정권의 폭력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비민주적 사태를, 특히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에 있어 「테러」범과 증인까지 경찰이 매수조작하고 내무장관의 사표가 국무총리의 위헌적 행위로 반려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공무원의 과잉충성으로 돌리는 박 대통령의 처사는 헌법 68조에 의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증거로 단정치 않을 수 없다.
(2)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 한계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이 물러서는 전례를 남기는 민주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실천으로 정 총리와 엄 내무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
(3)박 대통령은 곡가 인상만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는 근대화란 명분으로 농민의 희생 위에 빈부양극화를 조성한다. 이번 곡 가는 가마당 1천5백원 선으로 매상하고 공업화와 농촌시책의 균형을 실천해야 한다.
(4)학원탄압의 공만으로 문교행정무자격자를 유임시키는 이유를 밝혀라.
(5)박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부정부패 및 일련의 정치적 범죄와 체계적인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 원천적 부패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