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에 징역 4년|국제마약사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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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문진탁 판사는 29일 낮 국제마약밀수단의 국내 평안도파 두목 공하(51) 피고인에게 마약법을 적용,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6월까지를 각각 선고하고 3백86만원의 추징금도 아울러 선고했다.
문 판사는 이날 검찰에서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이와 같이 판결했다.
4명의 피고인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공하(51)=징역 4년, 추징금 2백76만원(구형 징역 3년) ▲이남선(60)=징역 3년, 추징금 27만원(구형 7년) ▲황성득(57)=징역 2년, 추징금 14만원(구형 7년) ▲강익효(61)=징역 3년6월, 추징금 69만원(구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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