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지급사례 SK텔레콤이 최다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6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해지유보금 등 미반환액 407억원을 적발,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34억원으로 가장많았고, KTF 29억원, LG텔레콤 14억원, SK신세기통신 10억원 순이었다.

통신위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4개 이동전화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중 5만5천616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급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고가보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한 6천45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SK텔레콤이 4천25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KTF 915건, SK신세기통신 687건, LG텔레콤 599건이었고, 보조금 액수는 3만2천∼28만원이었다.

통신위는 또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통과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해지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해지유보금, 이중납부요금, 단기전화 예치금 등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금 총 406억7천373만원(한통 406억3천373만원, 하나로통신 4억3만5천원)을 적발, 3개월 이내에 최대한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