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담배업계, 1천450억달러 손해배상평결 불복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미국의 4대 담배업체는 26일 플로리다주의 70만 흡연자에게 모두 1천450억달러를 배상토록 한 지난해 7월 마이애미순회법원의 평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담배업계의 소송은 예상된 것이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필립 모리스 외에 지난번에 함께 배상을 평결받은 R.J. 레이놀즈,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산하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및 로리야드 4개사다. 당시 함께 배상토록 평결받은 벡터 그룹의 리켓사는 이번에 동참하지 않았다.

필립 모리스의 빌 올레마이어 부사장은 이날 마이애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엄청난 배상은 업계를 파산시키는 과중한 것"이라면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일련의 오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법은 담배업계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업체가 파산할 정도로 과중한 액수가 부과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평결이 내려질 당시 담배업계가 이미 앞서의 판결들로 인해 매년 100억달러를 흡연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업계가 평결에 불복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또 마이애미 순회법원이 판결하기까지 적어도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레마이어 부사장도 "마이애미 순회법원이 내년 가을이나 돼야 판결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이애미 순회법원의 평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4개사는 지난 98년 11월 미국내 46개 주정부와 흡연피해 보상금으로 2천60억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다른 4개주와 합의한 금액까지 합치면 향후 25년간 모두 2천460억달러를 배상해야하는 처지다. 따라서 마이애미 순회법원의 평결이 확정될 경우 업계가 파산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립 모리스 등의 주장이다.

한편 마이애미 순회법원 심리에서 흡연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스탠리 로젠블랏 검사는 필립 모리스 등의 이번 소송에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로젠블랏 검사가 통상적으로 허용된 30일을 넘긴 후 이번 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마이애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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