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법안 2002년 임시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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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27일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을 추진, 내년 1월말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6일 임금보전 문제로 결렬된 이후 노동계가 협상에 불참, 합의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 입법 방침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일단 마무리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시기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음달초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 1월말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과제로 국민들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고 내년도 노사 불안요인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노사정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부 주도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해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에 공무원 및 교육 부문의 시행 방안과 함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노사정 합의를 병행, 합의가 되면 정부안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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