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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법 적용 한계 따지기로|민중당, 총선쟁점에 대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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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통일논의에 관련된 야당인사들이 구속되고 또 그 논의가 앞으로 닥칠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에 대비, 통일 논의에 대한 정부의 법 적용 한계를 미리 따져두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중당은 또한 반공관계법들을 정비하며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위해 그 법들을 단일화한 「국가안전유지법안」(가칭)을 7월초에 국회에 제안, 이번 회기중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중당은 정부의 법 적용 한계를 따지기 위해 29일 정 총리, 외 외무, 민 법무장관 등의 국회출석요구서를 김대중 의원 외 32인의 이름으로 제출했으며 반공관계법 정비투쟁에 있어서는 신한당 등 야당진영과도 제휴, 광범한 원외여론도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서를 국회에 낸 김대중 민중당 대변인은 29일 『정부는 반공법 적용에 있어 여·야를 차별하고 있으며 야당인사의 구속은 반공법의 악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 『법운용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정치인과 언론인 탄압에 악용하고 있는 사태를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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