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국교도|학구제실시|시행령 곧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27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내년도부터 사립 국민학교와 국립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및 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사립 국민학교가 의무교육 본래의 정신을 저버리고 일부 특권부유층만을 상대로 「귀족화」하고 있는 경향을 시정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