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보리 배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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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올해의 보리증산에 따른 소비 확대책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정부관리기업체 직원 및 각종 음식업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소비의무를 규제한 「보리소비확대방안」을 경제 각의에 상정, 이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보리소비방안에 의하면 전 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에 대해 1인당 3개월에 보리쌀 한 가마(76.5「킬로」들이)를 석 달 월부로 직배, 약 30만 가마를 공무원 직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5%이상의 혼식을 규정, 한해에 약 60만 가마의 보리소비량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단속 책도 아울러 실시할 방침이다.
즉 관계당국은 경찰·보건소·농림 당국 직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단독 독려반을 각 시·도청 소재지 및 읍·면 단위로 두어 보리혼식 율을 수시 확인토록 하고 위반 때는 최소 10일간의 영업정지와 적발 건당 5백원씩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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