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류 함량 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20일 각종 「드링크」류의 성수기를 맞아 「메이커」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모든 「드링크」류의 함량감정을 국립보건원에 의뢰했다.
이러한 조처는 부산지검이 부산국제시장에서 팔고있던 모 「메이커」의 「드링크」가 설사를 일으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2백70상자를 압수한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한편 보사부는 「드링크」류가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된데 비추어 앞으로 약국 이외의 구멍가게 등 일반상점에서 팔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