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0일 각종 「드링크」류의 성수기를 맞아 「메이커」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모든 「드링크」류의 함량감정을 국립보건원에 의뢰했다.
이러한 조처는 부산지검이 부산국제시장에서 팔고있던 모 「메이커」의 「드링크」가 설사를 일으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2백70상자를 압수한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한편 보사부는 「드링크」류가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된데 비추어 앞으로 약국 이외의 구멍가게 등 일반상점에서 팔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