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신용카드할인 알선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할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유명 전자상거래중개업체 대표와 신용카드할인업자가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23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중개업체인 ㈜M 대표 박모(39)씨 등 이 회사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D상품권 대표 김모(43)씨 등 신용카드할인업자 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위장매매를 통해 신용카드를 할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인업자들로부터 수수료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금까지 모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할인업자들은 이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표를 꾸미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약 1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할인해주고 거래 금액의 4.5%∼5.5%는 박씨가, 3%∼6%는 할인업자들이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