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원정년연장 거부권 여론에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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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야당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여론 관찰후 거부권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민 여론을 보아가면 신중하게 검토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등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 연장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Joins 오종수 기자 <jonesoh@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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