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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만 6개월|중간 결산과 그 앞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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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12월 18일 한·일협정 비준서가 교환 된지 꼭 6개월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과정이 오리라고 기대했으나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6개월 동안 제조약의 해석상의 차이는 역시 기우가 아니었다는 데에 오늘의 문○○젯점이 있다. 그 중에는 한·일 두 나라의 명분과 실리에 얽혀 심각한 분쟁거리로 발전,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게까지 되었다. 6개월의 중간결산,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전망 등을 여기에 문제별로 엮어 본다.

<일지>
65년 12월 ▲일=한·일 기본조약 및 협정 비준서 교환. 일본정부, 북한계 한인 3명에 일본 재 입국 허용
66년 1월▲14일=김동조 대사, 일본천황에 신임장 제정 ▲17일=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발효
2월 ▲6일=일본,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민간 친선 사절단의 북한여행 승인 ▲15일=한·일 어업공동위 준비회의 개최
3월 ▲14일=한국 경비정 제주근해에서 전관 수역 침범한 일어선 제53 해양환 나포 ▲16일=목촌 사랑초대 일본 주한대사, 박 대통령에 신임장 제정 ▲24일=한·일 무역 협정, 이 외무와 목촌 대사간에 조인. 반전 일본 전 중의원의장 내한 ▲30일=정부, 일어선 제53 해양환 석방
4월 ▲1일=좌승일 수상, 북괴와의 인사래왕 승인하겠다고 발언 ▲20일=한·일 청구권 제1차 연도 실시계획 확정 ▲23일=정부, 북괴 기술자의 입국을 허용하려는 일본 방침에 엄중항의
5월 ▲10일=한·일 어업공동위 후기회의개막 ▲12일=일본 정부, 북괴 기술자의 일본입국허용 재고를 통고
6월 ▲8일=한·일 양국 철도시설 차관 협정조인 ▲9일=일석정범상, 북괴 체육심판원의 입국허용 한다고 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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