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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공방’ 김신일 “SNS통한 박진영 주장은 언론 플레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작곡가 김신일(41)이 박진영(41)과의 표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신일은 28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 “법정에서는 들어봤냐 안들어봤냐로 판단하지 않는다.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슷하면 과실이라고 재판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신일은 “박진영이 자꾸 인터뷰나 SNS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미지까지 안좋게 만드는 언론플레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신일은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킬수 있어서 다행이다. 작곡가로서 법정까지 선 게 자랑스럽지만은 않다. 또 박진영에게도 상처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신일은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약 2167만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박진영은 이달 23일 열린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진영은 원고인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받아 또 패소했다. 이에 박진영은 트위터 등을 통해 “들어보지도 않은 곡을 표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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