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명단을 관보에 싣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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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학사등록제 실시에 따라 올해 대학신입생명단을 15일부터 정부 발행관보에 공고, 게재하기 시작했다. 교육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한 이 공고조치는 앞으로 공고명단에 게재된 학생들에게만 대학간의 전학 또는 학적상의 권리를 주고 학사등록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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