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열려 … MB 임기말 특사 기정사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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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특별사면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간부 4명(당연직)과 민간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설치된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전에 사면 대상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동안 설을 전후해 특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사면심사위 소집 자체가 사면 단행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특사가 기정 사실화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거론된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름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 측근 외에 친박계에선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 의원과 친박연대 대표를 지낸 서청원 전 의원의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형의 항소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의 부담감을 덜어줬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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