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성폭행 당한 10대女, 법정서 증거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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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삼촌 등 인면수심 3형제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2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50분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세웠다. 이 사건 피해자인 A(16)양의 경찰진술 녹화 영상을 제출했다.

증인으로 나선 사회복지사 이모(30·여)씨는 사건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평소 방학이 끝나면 어머니와 함께 오던 A양이 큰어머니와 온 점과 평소와 다른 A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상담을 진행하면서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범행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A양이 다른 지적장애 1급인 장애우보다 지적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시설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A양은 가족들이 몸을 더듬는 등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 제출된 진술녹화 영상에서 A양은 정확히 말하고 있었다. A양은 경찰진술에서 “가족들이 내 몸을 만지고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던 증인 이씨와 법정 방청객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A양이 지적장애 1급인 장애우이기 때문에 진술 녹화 영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녹취록 증거제출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7일 오후 3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속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애수용시설에 다니고 있던 A양은 방학 중에만 집으로 와 생활했지만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방학이 끝난 후 시설로 돌아온 A양이 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설관계자가 상담을 통해 가족들의 이 같은 일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큰아버지(56)와 작은아버지(51)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버지(55)는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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