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사면 불투명 … 정두언은 의원직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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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상득(左), 정두언(右)

법원이 24일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56)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다. 이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권 실세로 꼽히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전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구형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원씩에 이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드문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청탁은 없었지만 돈을 받은 액수가 크고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정 의원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정 의원에 대해선 임석 솔로몬저축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이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모한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 국회의원 4분의 1의 발의와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60)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지가 관심거리다. 청와대가 다음 달 10일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전 의원은 본인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선고 직후 정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전 의원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소는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하면 된다. 최근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또 청와대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76·구속수감)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구속수감)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74·구속수감)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해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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