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라고 하더니 이게 리베이트?" 의사들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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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거짓 진술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의학 컨텐츠 제공 대가를 대가성이 있는 리베이트라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를 죽이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과 관련된 외부업체에서 의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하면서 100명 이상의 개원의사들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논란이 된 컨텐츠 제공 대가의 리베이트 여부다. 동아제약이 지급한 금액이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해명이다.

전의총은 "현재 수많은 인터넷 교육업체들이 소속 강사들의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일시불로 주거나 또는 매달 러닝개런티 형식으로 지급한다"며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 대상의 인터넷 의학강의를 요청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주고, 콘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왜 리베이트로 취급하고 있을까.

전의총은 동아제약의 부도덕한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는 (동아제약의)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의사는 제약 영업에 없어도 되는 꼬리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려 화를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은 "합법적이라며 컨텐츠 제작과 소유권 이전료를 지급해 놓고 이제와서 불법 리베이트라고 인정한 것은 개원의를 죽여 회사를 살리려는 치졸한 행위"라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리베이틔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 대비 73.9%에 불과한 의료수가 때문"이라며 리베이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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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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