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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시비’ 박진영 패소, 김신일에 5600여 만 원 배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1)이 표절시비 관련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3일 OSEN 등이 보도했다.

OSEN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이 변경됐다”며 “피고인 박진영은 원고인 김신일에게 총 5693만710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나머지 금액 역시 연 5%로 갚으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박진영이 60%, 원고 김신일이 4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김신일은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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