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계법 단일화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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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단일화하고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할 것을 추진키로 했다.
반공법 등 개정안심의를 위해 구성된 5인 소위는 2일 상오 첫 회합에서 ①반공법은 국가 보안법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법관계와 수문이 중복되므로 이두법률을 단일화하고 ②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혁명정부가 만든 것으로 「언론탄압에 악용될 우려있는 악법」이므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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