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법선거운동 혐의 … SNS업체 대표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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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서울시 선관위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윤모(39)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진술하지 않고 있는 동기에 대해 더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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