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업가 사칭, 부녀자 3명 농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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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인터넷 벤처사업가를 사칭,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특가법상 절도 및 혼인빙자 간음)로 원모(20.무직.경주시 황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7월중순 경북 안동시 동문동 P호텔 객실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사귄 이모(23.여)씨를 만나 "인터넷 관련 사업가인데 결혼하자"며 거짓소개한 뒤 성관계를 갖고 4개월간 동거하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1천700여만원상당을 인출한 혐의 다.

경찰은 원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 등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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