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도 오프라인의 규제방식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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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도 현 오프라인의 규제방식과 심사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날 열린 정책자문위원회 논의결과 B2B 전자상거래가아직 초기단계인데다 불공정거래유형도 기존 오프라인과 유사해 현재의 규제방식이유효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자,석유,화학,섬유분야 42개 업체의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문,정보제공 정도만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거래조건 등 주요부분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유형도 부당한 공급거절, 판매가격제한, 과다경품제공,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공동행위 등 오프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중 온라인업체의 가격,비가격제한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기준'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대부분 기존 기준과 심사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2B전자상거래의 규제에 기존 규제방식을 적용하되 전자상거래의 특성반영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각종 심사기준 제,개정시 부분적으로 보완,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B2B전자상거래시장의 규모는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거래액 1천269조원의 1.8%인 23조원선이며 이중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순수한 의미의 B2B전자상거래는 전체거래의 0.16%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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