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세파라치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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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불법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세법 개정으로 ‘세(稅)파라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된 수십 건의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 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명이 여러 건의 제보도 할 수 있고, 신고 대상도 최근 5년 내 탈루용 차명계좌여서 앞으로 신고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탈루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이 이 제도의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0개 업종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공인중개사·학원·병원·치과·한의원·골프장·예식장·유흥주점 등이다. 이 업종 종사자 일부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할인 등을 미끼로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기도 한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 또는 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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