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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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교통위반차량 단속경찰관이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사안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고 면허증을 돌려주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되고 있다고지적, 교통순경의 비위행위를 단속하기로했다.
검찰은 일부 교통순경들이 앞지르기릍 하거나 속도위반, 주차금지등 가벼운사안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차량을 적발하고도 현장에서 교통법규위반의 서류를 떼지않고 면허증만을 받아 사후에 묵살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18일 교통순경들의 피의사건에 대해 구체적인「케이스」로 15일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사안에 대해서면허증 만을 받고 묵살한 안양 경찰서 보안계 추교인(43) 경사를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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