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일어획량|통보조차도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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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12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탁된후 근5개월동안 정부는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일본측어획량이 얼마나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일본의 어업협정춘수는 물론 .한국측의 공동규제수역안 어족보호정책에 회의를 짙게하고있다.
한·일어업협정합의 의사록1, 2조는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일본측어획량상한을 16만5천「톤」으로 제한하고 어획량을 용별로집계, 그결과를 매년4회이상 두나라정부간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5월l8일 현재수산청은 일본측의 어획량통보접수는 물론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측의 어획량통보도 한일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일본측어획량을 조사, 감시하기위해 4명의일본주재원을 두게되어 있으나 현재 파견된 주재원은 2명밖에 없어 어협합의록에 따른제반 업무집항에 차길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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