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어협」지키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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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수한 신한당 대변인은 17일 상오 성명을 통해『정부는 한·일 협정 발효 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일본으로부터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의 어획량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과 일본의 어획량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협정합의의사록규정(65년6월22일자 합의의사록2조C항)이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의 어획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적어도4회 타방정부에 통보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이같이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한·일 어업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어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과연 이것을 준수하고 있으며 어업에 관한 합의록을 정부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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