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근본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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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프」, 「버스」, 「택시」, 화물차, 「마이크로버스」 등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는 1만9천20대의 차량 정비를 검사 맡고 있는 서울시는 정비검사에 있어 차량부속품의 품목별 구비만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그 노후 관계 및 수명은 검사대상으로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차량 검사의 치명적 맹점|품목별 구비만 따지고 노후·수명은 대상 밖에|놀랐죠? 서울 차 90%가 20년 넘어>
현재 1만9천20대의 차량 중 90「퍼센트」가 20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사 부주의 및 과로, 다음으로 차량정비 불량이 차지하고 있는데 차량정비 검사에 있어 차량 「엔진」 및 부속품이 품목별로 구비만 되어 검사 당시 움직일 수만 있으면 검사 합격을 해주기 때문에 생명은 낡은 차량 앞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로 운송 차량법」 중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기준(제3장)과 동 기준령에 따라 관용 자동차는 1년에 1회, 영업용 차량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보안검사 기준에조차 자동차 수명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동법 38조) 장치(39조)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40조) 등만을 검사허가하고 원칙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자동차의 부속품 수명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엔진」 및 부속품의 수명은 그 평가에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처럼 자동차 「엔진」 부속품의 수명을 5년으로 하는 경우 우리 나라 차량은 정비검사에서 한 대도 합격을 못할 실정이므로 결국 검사 당시 「엔진」 및 부속품의 품목만을 갖추고 있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검사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감가상각」의 원칙을 적용, 제조된 지 5년이 지난 자동차는 새 것으로 바꾸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14일 상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만6천9백20대(외국인용 5백7대 제외)의 차량은 90「퍼센트」가 44년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조된 것을 불하 받아 조립된 것으로 수명이 20년이나 지난 것이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버스」 1천87대, 급행「버스」 2백96대, 합승 1천1백93대, 전세「버스」 1백81대, 「택시」 3천1백35대가 손님을 태우는 영업용 차량으로 구르고 그 외관용·자가용·영업용·화물 등을 합친 1만6천9백20대의 노후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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