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총기 등 사고피해 민간인에 보상금 직접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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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은 군 차량 및 총기 사고 등 군 안전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을 둘러싼 사전「브로커」들의 추태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 대신 법 판결이 내릴 수 있는 최고보상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2일 육군 본부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천5백 건의 민간인 피해보상 청구소송 중 대표적인 10건을 선정,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와 쌍무계약 형식으로 보상금(사고처리비)을 지급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조사보고가 잦은 전방 등지에 변호사를 낀 사건 「브로커」가 조직을 갖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건을 떠맡아 보상금의 5할 이상을 뜯어내고 있는 실정에서 취해진 것이다. 「앰뷸런스·체이서」라고 불리는 사건 「브로커」들은 전방에만 1백여 명이 흩어져 사고 난 초상집을 찾아다니며 조위금조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내고 소송 위임장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육군의 이 같은 대 민간 안전사고는 1년에 평균 2천여 건- 3억 원에서 7억 원까지가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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