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지장 초래 않는 한도서 학교당국의「허가」를 얻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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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작년 한·일 협정반대학생「데모」이후 정부·대학당국은 학생집회에 대한 규정을 강화, 학생회장의 입후보자격을 평균80점 이상으로 규정하는가하면 종래에는 학칙규정에 없던 체육대회·야유회 등 친목회에 관한 것도『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는 한도에서 학교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운영 내규를 설정해 놓고있다.
이러한 운영내규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은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활동은 물론 비정치적인 친목회 등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지난번 고려대학교의 중파반대운동으로 퇴학처분된 모군의 경우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사회학과의 학교의 허가없는 야유회, 체육대회 등으로 과회장이 처벌된 경우는 그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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