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법안 성안|투자억제 등에 주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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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리현실화 직후부터 추진해오던 부동산 양도세법안을 최종적으로 성안, 곧 경제각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갖추었다.
전문16조 부칙의 독립법으로 성안된 이 법은 부동산투자를억제, 유휴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유도한다는 취지 (2백만원 이하의 주택과 그 대지는 제외) 에서 추진된 것이나 동 법의 운용상에 가로놓일 여러 가지 애로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널리 제기되고있어 국회에서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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