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0.9%가 외면|농협구판 거의가 「상항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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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적으로 2백24만 조합원(농민)의 수익증대를 위한 농협공동구판 사업은 취급상품의 품질저하와 중간경비의 과다한 부담, 그리고 시중시세와 같은 수준의 상품공급 등으로 대부분(60.9%)의 조합원들에 의해 부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12일 관계당국에서 알려졌다.
작년도에 서울과 부산 등 5대 도시의 공동구판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협구판장은 총84억2천2백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나 이는 대부분 농협구판장이 갖는 영업세 및 법인세 등 면세특전을 이용한 일부 상인들이 조합원을 가장, 자행한 상항위로 나타난 거래액이며 조합원들의 이용도는 일부에 부과하여 이에 따른 시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현행 농협법상 공동구판사업에 의한 수익금 중 5%의 취급수수료를 거두어 3%는 자체경비로, 그리고 2% (1억2천만원)는 이용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출하장려비 조 (1%) 와 이동조합 육성비 (1%)로 환원 시키도록 되어있으나 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액을 자체경비로 유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그 처리에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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