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선고공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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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가 16일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뉴스엔이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뉴스엔에 따르면 심형래는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형래는 “곧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심형래 감독은 2011년 10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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