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무상「특례」라고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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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정부의 석정 법무상은 12일 금동조 주일대사에게 5천만「달러」규모의 화학섬유 수출에 따른 배괴의 무역기술자의 입국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특례」가 될 것이며 일본과 배괴간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길을 터놓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9시 30분 법무성으로 석정 법무상을 방문하고 배괴 무역기술자의 입국문제에 다시 행의한 후 금대사는 일본정부가 한국측의「사전양해」없이는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배괴의 무역기술자의 입국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석정 법무상은 배괴에 대한「케이스·바이·케이스」정책은 배괴와의 ㅡ방적인 접촉을 없게하자는데 안목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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