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못하고 유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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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냈다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일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정 한봉(부산거주)씨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여 대법윈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조사로는 정씨는 작년 7월25일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그해 9월9일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대법원의 통고를 받아 같은달 26일 부산에서 소포로 상고이유서를 냈으나 대법원 직원들이 정씨의 상고이유서를 다른 사건의 상고이유서에 끼워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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