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센터」일부를「호텔」로 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안경모 교통부장관은 9일 상오 관광사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 동안「호텔」신축에 대한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광「호텔」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 장충동에 세워지고 있는「자유센터」17층 건물의 일부를 개조, 관광「호텔」로 쓰기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이공사가 이루어지면 10개월 후에 70여 개의 외국인용「호텔」방이 마련되어 국제관광공사가 인수·관리한다.
안 장관은 또 지난4월 미국「플라잉·타이거」비행기회사에서 도입한「슈퍼·콘스털이션」4발 여객기를 서울∼대만선에 투입, 현재의 주5회를 주7회로 취항토록 하겠으며 오는 6윌 부터는 서울∼「홍콩」간도 정기 취항할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