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의12월치로 군인 사망급여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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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일 국방부는 53년11월부터 13년간 시행해오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안을 개정, 사망급여금을 15배내지 20배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법제처에 넘겨진 개정안은 종래 장군이 1만6천5백원이던 것을 봉급의 12개월분을 주게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준위이상장교는 봉급의 12개월분, 상사·중사도 12개월분, 하사이하 병계급은 하사봉급의 12개윌분을, 항공사·조종사는 36개월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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